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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허위이혼 등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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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허위이혼 등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 안원찬 기자
  • 승인 2024.11.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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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도 전수조사 추진
▲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사진 제공=국토부)
▲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사진 제공=국토부)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사이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 위장전입 ▲ 자격매매 ▲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적발 건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들이었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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