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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前부천시의원,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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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前부천시의원,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4.11.2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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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A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 순천 식당에서 국민의힘 B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 /뉴시스
▲ CCTV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A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 순천 식당에서 국민의힘 B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 /뉴시스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前 부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부천시의원 A씨의 변호인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먼저 약 올리고 도발해 그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나온 행위"라며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했던 행위를 보면 이번 행위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도발하지 말라고 따지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정하게 조롱한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료 시의원 25명 함께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진행된 '의원 합동 의정 연수' 저녁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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